동기끼리는 상하관계도 없고 그냥 치고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상 폭행 관련 조항의 기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지입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상하관계가 아니라 직무수행 여부가 기준입니다
폭행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볍게 밀치거나 손으로 툭 친 정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는 물리력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전반을 포함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가볍게 스친 정도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으로 치고받았다면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동기 사이의 다툼은 대개 양쪽 모두 손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서 쌍방입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실제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전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것
다툼이 벌어진 시점에 상대방이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다툼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합의 가능 여부도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