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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재판의 나이 기준과 부정기형

범행 당시와 판결 시 나이, 보호처분과 형사형벌을 구분합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모두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소년법상 특칙을 확인해야 하며, 각 규정이 어느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구별합니다

현재 사건이 소년부 심리인지 형사재판인지 통지서와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보조인과 형사 변호인의 역할, 처분과 형벌의 효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절차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기준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59조의 사형·무기형 완화는 범행 당시 나이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기형 등 소년법 제60조의 적용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소년인지가 문제됩니다. 범행 때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시 성년이 된 사람에게도 항상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와 단기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단기가 지나면 반드시 자동 석방된다는 뜻은 아니며, 집행 종료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나 특별법의 특칙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판 일정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생년월일, 범행일, 각 심급의 선고일과 적용 혐의를 확인합니다. 교육·치료·가정환경과 피해회복 자료는 실제 이행 내용으로 준비하세요. 소년법상 특칙과 일반적인 양형 사정을 구별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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