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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학교폭력 · 사건 사례

범죄소년 사건의 소년부 송치와 기소 기준

소년·학교폭력 절차에서 범죄소년 사건의 소년부 송치와 기소 기준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정식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검사의 1차 판단 — 소년부송치와 기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검사는 수사 결과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으로 충분한지,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결정 전 조사란 무엇인가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보되며, 검사는 이를 참고해 소년을 교화·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년부송치가 능사는 아니다 — '역송' 제도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이렇게 역송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어(제49조 제3항),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또 다른 선택지

검사는 소년부송치나 기소 외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선도 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부송치나 형사기소보다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처분입니다.

사건 사례는 공개된 원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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