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던데'라는 말을 듣고 일단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절차는 훨씬 복잡하고, 촉법소년이라 해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소년법상 소년 구분과 각 처우의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의 정확한 정의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①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②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③가출·음주소란 등 특정 사유가 있고 성격·환경상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입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의 어떤 절차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없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단계의 처분을 규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