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
홈 / 법률 칼럼 / 소년·학교폭력

소년·학교폭력 · 사건 사례

학교폭력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삭제: 대법원 결정

소년·학교폭력 절차에서 학교폭력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삭제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수시·정시·논술·실기)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학교폭력 사건이 자녀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되고, 기재된 내용이 대입 전형에서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가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심문기일 통지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받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24. 5. 14.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학교폭력 관련 조치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2024. 12. 18.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조치처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에 따라 1심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자, 신청인은 2025. 1. 14.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번에는 피해학생 측의 별도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채, 2025. 1. 16.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조치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교육장)은 항소심 법원이 피해학생 측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간 것이 바로 이 2025무565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 세 가지 핵심 법리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다음 세 가지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의견청취절차를 한 번 거치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은 법원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치에 대해 1심에서 한 번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상급심에서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의견청취를 또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뒤 상급심에서 다시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의견청취절차를 반복하느라 집행정지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견진술권을 이미 한 차례 보장한 이상, 동일한 사안에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집행정지 결정 시 생기부의 학폭 기재사항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 결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생기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해학생으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학교(교육청)는 지체 없이 생기부에서 해당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고, 비고란에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시는 그동안 실무에서 '집행정지 중' 표시만 하고 기재를 유지하던 관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효력정지 여부 판단의 고려요소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적극적 요건)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소극적 요건)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폭력 사건에서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2)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3)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4)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의 필요성, (5)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향후 학교폭력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결정이 갖는 실무적 의미

이 대법원 결정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정지 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종래 일부 학교나 교육청이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데도 생기부의 조치사항 기재를 유지하거나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이상,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학교는 생기부에서 관련 기재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행정지 신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서 의무 반영되는 상황에서, 대학 지원 전까지 생기부에 조치사항 기재가 남아 있으면 진학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기재가 삭제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대입 전형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는 학생·학부모로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셋째, 의견청취절차의 반복 부담이 줄었습니다. 대법원이 한 번 의견청취를 거치면 상급심에서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소송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인 입장에서 항소심, 상고심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응 시 유의할 점

이 결정의 법리를 토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학생·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 조치가 내려진 후에는 불복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 안 날부터 90일)과 행정소송 제소 기간(처분 안 날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부터 1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2~3학년이라면 대입 일정에 맞추어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사례는 공개된 원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

← 소년·학교폭력 목차로 돌아가기

내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시 출석 안내·처분서·소장 등 받은 서류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