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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법률 안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시점과 연락 방법

수사·재판 단계별로 합의를 검토하되 피해자의 의사와 접촉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성립 여부와 모든 법적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서둘러 연락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의사 구분하기

다투는 사실이 있다면 증거와 함께 검토하고, 합의 조건이 어떤 사실 인정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선처를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회복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과정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제출할 기관과 일정이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반복 연락이나 주변인을 통한 압박은 피하고, 접근 제한이 있다면 허용되는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이행 자료 보관하기

대상 사건과 금액, 지급기한, 실제 지급 여부,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문서화합니다.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도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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