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언제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여부에 관한 판단과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의 결론과 이유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다른 자료로 촬영이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영상, 결정서의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혐의라는 결과의 제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신고 내용 중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틀렸는지, 단순 오인이나 기억 차이인지 검토합니다.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불쾌한 동기나 갈등이 있었다는 추측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맞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기
수사 중 상대방에게 무고 고소를 내세워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사건의 방어 자료를 보존하고 별도 고소에 필요한 요건과 증거를 검토하세요. 신고자 신상이나 사건 내용을 공개해 새로운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