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형사고소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행위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지위를 정리해드립니다.
간통죄의 폐지
헌법재판소는 2015년 형법상 간통죄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국회도 관련 조항을 정식으로 삭제했습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책임이 사라졌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부정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거나, 배우자 측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거나, 폭행·협박을 가했거나, 사생활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각각 별도의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