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위자료와 친권·양육권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책임을 판단하는 문제와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볼지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지금까지의 돌봄, 부모와의 관계 등 자녀의 복리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실제 돌봄의 공백이나 자녀에게 미친 영향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잘못한 배우자에게서 양육권을 빼앗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양육계획은 구체적인 생활로 설명하기
등하교, 식사, 병원 방문과 학습을 누가 맡아 왔는지 정리합니다. 이혼 후 주거, 근무시간, 돌봄을 도와줄 사람과 비용도 구체화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만 모으기보다 아이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분쟁의 전달자로 삼지 않기
자녀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과 안전 문제는 자녀의 상황에 맞춰 별도로 검토합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 위험이 있다면 그 사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