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어떤 합의를 했고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서류 먼저 확인하기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포기 조항이 각각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전부 배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손해를 이미 배상받은 부분을 다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 상태 정리하기
교제가 시작된 시점, 혼인 파탄의 경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합니다. 이혼일 하나만으로 전체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전후의 사건과 발견 시점이 구분되도록 연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와 관할을 개별 검토하기
언제 손해와 상대방을 알았는지,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효와 관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같은 법원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소송과 합의 서류를 함께 검토해 청구 범위와 제출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