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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손해배상 · 법률 안내

상간소송 뒤 무고·명예훼손 맞대응이 가능한 경우

상간·손해배상 분쟁에서 상간소송 뒤 무고·명예훼손 맞대응이 가능한 경우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뒤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대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정리해드립니다.

상간소송 제기 자체는 무고죄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설령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가 별도로 있었다면 다르다

상간소송과 별개로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간통이나 다른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그 내용이 허위였다면, 그 고소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로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 서류의 주장, 명예훼손이 될까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소송상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유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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