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에서 소변이나 모발을 요구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검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소변·모발 검사가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유
체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일종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임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 조사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적 통제를 받는 처분입니다.
감정처분허가장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에 따라 검사의 청구가 있고 판사가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처분허가장이 발부됩니다. 이 허가장이 있어야 감정을 위촉받은 자가 신체검사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의와 강제채취의 차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허가장 없이도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압박이나 위협 속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취 당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 여부, 영장이나 허가장의 제시, 채취·봉인·이송 과정, 감정서의 시료 식별 정보를 확인하세요. 검사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시료가 누구에게서 어떤 절차로 채취되어 분석됐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