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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 법률 안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

마약 수사·재판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거리에서 거래되는 마약과 달리, 병원에서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문제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도 마약류관리법의 규율 대상이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약물 중 상당수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사용된다는 사정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무자격자의 투약·처방전 발급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의 셀프 투약 금지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이 현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투약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방·투약 기록을 먼저 정리하기

의료기관명, 처방일과 투약량, 진료기록, 결제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여러 기관을 이용했다면 각 의료진에게 어떤 증상을 설명했는지, 중복 처방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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