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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 법률 안내

마약류 투약·소지·매매·운반·알선의 차이

마약 수사·재판에서 마약류 투약·소지·매매·운반·알선의 차이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같은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 해도 투약했는지, 단순히 갖고만 있었는지, 매매나 알선까지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옮겨두기만 하는 '드라퍼(운반책)'로 가담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유형별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행위 유형별 처벌 차이

같은 마약류라도 투약(스스로 사용), 단순소지(보관만), 매매(사고팔기), 알선(거래를 주선), 운반(물건을 옮기는 행위)은 각각 별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매매나 알선에 관여한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영리 목적이 인정될수록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드라퍼(던지기 수법)'란 무엇이고 왜 급증했나

최근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두고(드랍) 위치를 전달하는 이른바 '드라퍼' 또는 '던지기'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SNS나 메신저로 고액의 배송·회수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마약을 옮기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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