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은 상간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시작 전 상태가 중요합니다
부부 갈등과 별거의 시작, 이혼 협의나 소송, 생활비·양육과 가족 교류의 실제 모습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후 관계가 나빠진 사실과 그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교제 상대가 ‘곧 이혼한다’거나 ‘남남이다’라고 말했더라도 실제 혼인생활이 그 설명과 같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혼인 파탄과 당사자가 느끼는 불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로 객관적인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책임 유무와 손해액 구분하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갈등의 경위가 손해 범위 판단에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맞추기보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주장 범위를 정하세요. 일부 표현을 과장하거나 없는 이혼 합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