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
홈 / 법률 칼럼 / 가사·손해배상

가사·손해배상 · 법률 안내

상간 위자료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집행할 수 있는 서류와 재산명시·채권압류 등 회수 절차의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소 사실과 실제 돈을 받는 과정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판결문·조정조서 등 어떤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정 여부와 집행문·송달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판결에 적힌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수령 내역을 관리하세요.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 검토하기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에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법정 절차의 신청 요건을 검토합니다. 모든 판결이나 모든 상황에서 같은 절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 정보를 얻으려고 불법 조회나 개인정보 거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 대상과 비용 살펴보기

예금·급여·부동산 등 대상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르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집행 비용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기한과 미이행 때의 처리, 기존 집행권원과의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

← 가사·손해배상 목차로 돌아가기

내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시 출석 안내·처분서·소장 등 받은 서류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