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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 2026년 대법원 판례

군 징계·군형사절차에서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6. 7. 22.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을 통해, 27년간 유지해 온 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은 일반 형법의 '공연히'와는 다른 개념으로,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개적이고 전파성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이 판결은 군 복무 중인 장병은 물론, 군사법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므로,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해군상사 A씨는 2019년 10월경,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인 대위 B씨에게 기관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근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벗어 집어 던졌습니다.

A씨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으로 기소되었고,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와 군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고등군사법원)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습니다.

쟁점 —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의 의미

이 조문의 핵심 쟁점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99도3801 등)는 이를 일반 형법상 모욕죄에서 사용하는 '공연히'와 같은 의미,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소수의 부대원이 근처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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