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 한두 명에게만 흉본 것도 처벌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앞서 다룬 2026년 대법원 판례로 상관모욕죄의 문턱이 꽤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는 이제 어렵습니다
뒷담화는 상관이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면전모욕을 규정한 제1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건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을 규정한 제2항인데,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요건을 문서, 도화, 우상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로 좁게 해석하면서, 동료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흉을 본 정도로는 이 조항을 충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다만 전파가능성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비밀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할 만한 관계였다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부대 동료처럼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예전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판례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가 오간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고죄 여부도 다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넘어가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됩니다. 군의 지휘질서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상관모욕죄와 달리, 순수하게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상 모욕죄는 당사자가 실제로 고소했는지가 절차 개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