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에서 후임이나 부하가 상급자에게 대드는 상황을 흔히 하극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니라 그냥 통칭입니다.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그 상황에서 오간 말이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무례한 표현이 다 모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서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실제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를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부정적 감정을 담은 경미한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됐습니다. 화가 나서 다소 격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허용되나
이 기준은 표현의 구체성과 강도로 갈립니다. 무능하다, 답답하다, 이해가 안 간다는 식의 추상적인 불만이나 비판에 그쳤다면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인격을 구체적으로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외모,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다툼에서 나온 말이라도 이 경계의 어느 쪽에 있었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누가 먼저였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극상이라고 불리는 상황은 실제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처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발언 자체의 수위뿐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상급자 쪽에서 먼저 문제가 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소 대화 방식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