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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 혐의에서 확인할 범위

군 징계·군형사절차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서 확인할 범위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식으로 분류된 비밀 문서도 아니고 그냥 스치듯 안 내용인데 무슨 문제냐, 이미 전역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군사기밀 관련 처벌은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전역 이후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두 가지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군사기밀은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군사기밀은 1급, 2급, 3급으로 정식 분류되고 표시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군형법 제80조는 정식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면 군사상 불이익이 될 만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까지 처벌합니다. 정식 비밀 문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흔한 유형별로 형량이 다릅니다

SNS나 개인 자료 공유가 실제 문제되는 경로입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군사기밀은 반드시 문서나 파일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 중 언급한 내용, 사진, 개인적으로 보관한 수첩이나 메모도 그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면 누설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심코 보여준 자료가 다시 다른 곳으로 전달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것

문제 된 내용이 실제로 군사기밀이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거나 비밀로서 보호할 실익이 없는 정보라면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기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누설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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