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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 법률 안내

항명죄·명령위반죄와 단순 불복종의 차이

군 징계·군형사절차에서 항명죄·명령위반죄와 단순 불복종의 차이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은 항명의 죄라는 장에 항명죄, 집단항명죄, 상관제지불복종죄, 명령위반죄를 각각 다른 요건과 형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형사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 단순 불복종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항명죄와 명령위반죄, 명령의 의미가 다릅니다

명령의 정당성은 효율성이 아니라 적법성으로 판단합니다

두 죄 모두 정당한 명령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정당성은 그 명령이 합리적이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가 아니라 적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령권자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명령 내용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을 다투기 어렵고, 권한이나 절차, 내용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단순 불복종도 있습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착오나 전달 누락,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었던 경우, 혹은 애초에 명령 자체가 위법했던 경우라면 불복종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명죄나 명령위반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인접 조항들

명령 불복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제 된 지시가 누구를 향한 어떤 형태의 명령이었는지부터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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