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면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무 중 저지른 죄는 전역 이후에도 형사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유지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군형법은 전역 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복무 중이나 재학, 재영 중에 범한 죄는 전역이나 소집해제, 퇴직, 퇴교나 퇴영 이후에도 군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5항).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처럼 군형법에만 있는 죄명이라도, 전역했다는 이유로 그 죄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받는 법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명과 적용 법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재판을 누가 담당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군인 등이 전역으로 신분을 상실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 중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전역 전에는 군사법원 관할이었던 사안이라도, 전역 이후에 기소된다면 민간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그렇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이 바뀐다고 해서 적용되는 죄명이나 형량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상 죄명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라면 전역 이후에도 여전히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열려 있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수사도 전역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