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떤 보호처분을 받는지는 소년과 가족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각 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지속되는
지 정리해드립니다.
10단계 보호처분 한눈에 보기
소년법 제32조는 ①보호자 등 감호위탁, ②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④단기 보호관찰, ⑤장기 보호관찰, ⑥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⑦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⑧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⑨단기 소년원 송치, ⑩장기 소년원 송치의 10단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신체의 자유를 더 크게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위탁계열 처분(1·6·7호)의 기간
소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등 감호위탁(1호),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의 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