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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학교폭력 · 법률 안내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학교폭력 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떤 보호처분을 받는지는 소년과 가족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각 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지속되는

지 정리해드립니다.

10단계 보호처분 한눈에 보기

소년법 제32조는 ①보호자 등 감호위탁, ②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④단기 보호관찰, ⑤장기 보호관찰, ⑥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⑦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⑧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⑨단기 소년원 송치, ⑩장기 소년원 송치의 10단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신체의 자유를 더 크게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위탁계열 처분(1·6·7호)의 기간

소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등 감호위탁(1호),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의 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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