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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금융사기 · 법률 안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집단 가입 혐의가 함께 붙었다면

조직의 실체와 가입·활동의 인식, 실제 수행 역할을 구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사기나 방조 외에 범죄단체·집단 가입 또는 활동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했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직의 실체부터 살펴봅니다

형법 제114조의 적용에서는 범죄 목적의 단체나 집단인지가 쟁점입니다. 지휘와 보고 체계, 역할 분담, 구성원의 결합과 계속성 등을 검토합니다.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판단 요건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채용 때 들은 업무와 이후 알게 된 운영 구조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특정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직 전체를 알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지시·교육·보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가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통제했는지, 보수를 어떻게 정산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조직의 다른 범행을 모두 본인이 관여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역할과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혐의마다 대응 자료를 구분합니다

개별 사기 가담과 조직 가입·활동은 입증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증거를 비교하고 공범 진술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이익, 피해회복과 이후 조치는 별도의 양형 자료로 정리하되 특정 결과를 전제로 사실을 바꾸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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