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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금융사기 · 법률 안내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혐의가 함께 문제될 때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에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혐의가 함께 문제될 때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장 조달이나 관리를 맡았다면, 사기 관련 혐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조직 내 통장 조달·관리 역할이 갖는 의미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받을 대포통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전담한 사람은 조직 운영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별도로 성립하는 구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수, 대가를 받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의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통장을 다뤘다면 — 죄수 문제

여러 명으로부터 각각 통장을 넘겨받았다면 개별 행위가 별도의 죄로 평가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거나, 동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행위로 평가되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형량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 인식과 가담 범위를 구분하기

계좌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어떤 설명과 대가를 들었는지, 입출금 지시를 얼마나 따랐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송금·기기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본인이 관여한 기간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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