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환전 사건에서 오간 돈 전체가 본인의 수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수고비만 반환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몰수·추징의 근거와 손해배상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별로 돈의 흐름을 나눕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금액, 수수료와 비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계좌·가상자산·현금 거래를 시간순으로 맞추고 실제 수령자를 확인합니다. 총거래액과 본인이 취득한 이익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적용 법률과 재산의 성격을 봅니다
범죄로 얻은 보수, 범행에 사용한 물건, 피해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재산은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과 특별법상 몰수·추징 규정, 피해재산에 관한 예외·특례가 있으므로 재산별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하거나 반환한 돈을 확인합니다
소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반환이나 압수된 내역이 있다면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취득했는지 불분명하면 대화·정산·송금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배상은 별도 쟁점입니다
국가에 대한 추징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금액도 자동으로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중복 산정 여부와 각 절차에서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