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통장을 넘기지 않고 그저 소개만 해줬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중개·광고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광고·권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만 해줬다'는 사정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 조문 자체가 알선·중개 행위를 별도의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직접 넘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을 연결해준 경우 유통망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알선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소개나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소비했다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개 경위와 반복성을 확인하기
단순한 연락처 전달인지, 대가를 약속받고 여러 사람을 모집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 문구와 대화, 수수료 입금내역, 소개 횟수를 보존해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