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뿐 아니라 휴대폰(유심)을 개통해 넘기는 것도 '내구제대출'의 흔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경우 통장 양도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휴대폰깡'의 구조
'내구제대출'을 빙자한 업자들은 대출을 해주는 대신 신청자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넘겨받아 되팔거나 요금제 이용료를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합니다. 신청자는 개통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이용은 하지 못하면서 요금 채무만 떠안는 구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가 금지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가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겹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개통에 동의한 경우와 달리,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나 개인정보 관련 법률위반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어 사안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