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하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마약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매매의 알선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다른 불법정보(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와 함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매매의 알선'으로 평가되는 경우
판매자를 연결해주거나, 은어를 사용해 매매 의사를 표시하는 게시물, 연락처를 남기고 거래를 유도하는 게시물 등은 실제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의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의 관계
게시물의 내용이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의 알선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위반이 성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했다는 사정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문제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수사에서는 게시 시점, 공개 범위, 사용한 은어, 연락 방식과 실제 대화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계정 접속기록과 원문을 보존하고, 일부 문장만 떼어낸 캡처가 전체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