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소를 준비하면서 처음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제가 덕양구에 살고 있으니 고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나요?
덕양구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고양경찰서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덕양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고양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 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나 현재지, 범죄가 발생한 장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까?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실무상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덕양구 화정동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고양경찰서가 범죄 발생지를 관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삼송에 거주하는 사람이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피고소인과 범죄 관련 계좌 등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할 경찰서가 달라 사건이 이송되면 담당자 지정과 첫 조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