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증거를 모으는 일과 함께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용증명만 보내 두고 장기간 방치하면 청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규정합니다. 의심한 날과 구체적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메시지 발견, 당사자 인정 등 인식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반복된 부정행위는 개별 검토합니다
행위가 장기간 계속됐다면 각 행위와 손해의 성격, 인지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가장 최근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과거 전체가 새로 계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합의나 중단 이후 다시 발생한 일도 구분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민법 제174조상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별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청구, 이혼 관련 청구는 법적 근거와 시효 문제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이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제3자에 대한 시효를 별도로 점검하고, 임박했다면 정확한 기산점과 필요한 보전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