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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손해배상 · 법률 안내

상간소송 소멸시효: 알게 된 날과 내용증명의 한계

부정행위·상대방 인지 시점, 반복 행위와 시효 보전 조치를 확인합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증거를 모으는 일과 함께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용증명만 보내 두고 장기간 방치하면 청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규정합니다. 의심한 날과 구체적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메시지 발견, 당사자 인정 등 인식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반복된 부정행위는 개별 검토합니다

행위가 장기간 계속됐다면 각 행위와 손해의 성격, 인지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가장 최근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과거 전체가 새로 계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합의나 중단 이후 다시 발생한 일도 구분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민법 제174조상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별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청구, 이혼 관련 청구는 법적 근거와 시효 문제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이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제3자에 대한 시효를 별도로 점검하고, 임박했다면 정확한 기산점과 필요한 보전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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