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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법률 안내

통매음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 않는 이유

처벌불원 의사와 수사·재판, 피해회복 자료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와 혐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메시지의 내용, 성적 목적, 도달 등 성립요건은 따로 검토됩니다. 합의서를 냈다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법적 쟁점을 다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실과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급과 사과, 재접촉 방지 등 실제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금액을 지급하면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식의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공탁 역시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절한 경로와 문구 확인하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반복 연락하지 말고 적절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합의 대상과 실제 지급, 권리 포기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하세요. 사건이 끝나기 전후 모두 메시지나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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