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니까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견책과 감봉 모두 승진과 급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감봉은 급여가 직접 깎입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이 기간 중에는 정근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고, 특수근무지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같은 각종 수당도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견책은 급여는 그대로지만 승진에 영향을 줍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처분으로(같은 조 제5항), 보수는 감액되지 않고 각종 수당도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정근수당은 지급대상 기간 중 견책을 받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승진과 승급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할 수 없는데, 이 제한 기간이 처분별로 다릅니다. 강등이나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라면 이 기간에 6개월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같은 견책이라도 사유에 따라 실제 승진 제한 기간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에서 지워지는 시점은 훨씬 더 늦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