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나 해임이나 어차피 잘리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처분은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재임용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5년간,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제8호). 둘 다 공직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재기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퇴직급여, 즉 연금입니다. 파면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그런데 해임은 원칙적으로 이런 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한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해임이라도 연금이 감액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같은 해임이라도 어떤 비위 때문이었는지에 따라 연금이 지켜지는지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어느 처분을 받을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중징계라는 점은 같지만, 통상 비위의 정도가 특히 무겁거나 고의성이 크고 공직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경우에 파면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성, 과거 징계 전력,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정합니다.
대응에서 중요한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