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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 법률 안내

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확인할 권리

공무원 징계절차에서 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확인할 권리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냥 가서 소명하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지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심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진술권과 증인신청권을 활용하세요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 혐의자는 의견서나 구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위원회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변호사 조력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소청심사 단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그런데 최초 징계위원회 단계에는 이런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대법원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려는 것을 막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행정절차법과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근거로, 명문 규정이 없는 최초 심의 단계에서도 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된다는 취지입니다.

의결 방식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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